천안시티FC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
지정기부금 FAQ
(재)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-173호에 따라 승인된 정부 공인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※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 : 대한민국 정부 광고(http://gwanbo.mois.go.kr/) 제18607호(2015.10.1.)
Q 지정 기부금이란?
A 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· 문화 · 예술 · 종교 · 자선 ·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
Q 지정 기부 시 혜택은?
A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, 손비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 즉,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 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 법인세는 얼마나 절감되는가?
A 과세표준 금액별 세액 계산
과세표준금액 | 세율 |
---|---|
2억원 이하 | 과세표준금액의 10/100 |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 2천만원 + 2억원 초과분의 20/100 |
200억원 초과 | 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분의 22/100 |
과세표준금액 | 계산식 | 세액 |
---|---|---|
1억원인 경우 | = 1억원 × 10/100 | 1천만원 |
5억원인 경우 | = 2천만원 + (5억원 - 2억원) × 20/100 | 8천만원 |
250억원인 경우 | = 39억 8천만원 + (250억원-200억원) × 22/100 | 50억 8천만원 |
지정기부 손비인정 한도액의 계산
: 총수익(익금) - 총경비(손금) = 순이익(소득금액)
: {순이익(소득금액) - 법정기부금 - 이월결손금} × 10% = 손비인정 한도액
예시
기업실적 | 손비인정 한도액 계산 |
---|---|
총수입 : 10억원 | 10억원 - 5억원 = 5억원(순이익) 5억원(순이익) - 5천만원 - 5천만원 = 4억원 4억원 × 10% = 4천만원(손비인정 한도액) |
총경비 : 5억원 | |
법정기부금 : 5천만원 | |
이월결손금 : 5천만원 |
※ 예시의 경우 4천만원만큼만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 시 초과금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손비인정(최대 5년 간 이월가능)
과세표준 구간 | 2억원 이하 | 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200억원 초과 | |
---|---|---|---|---|
총수입(익금) | 5억원 | 20억원 | 500억원 | |
총경비(손금) | 3억원 | 6억원 | 100억원 | |
순이익(소득금액) | 2억원 | 14억원 | 400억원 | |
법정기부금 | 1천만원 | 1억원 | 5억원 | |
이월결손금 | 0 | 3억원 | 0 | |
기부금 한도액 | 1천 9백만원 | 1억원 | 39억 5천만원 | |
기부금 | 지급액 | 1천 5백만원 | 1억원 | 5억원 |
인정액 | 1천 5백만원 | 1억원 | 5억원 | |
과세표준 | 1억 7천 5백만원 | 9억원 | 390억원 | |
세율 | 10% | 20% | 22% | |
절감 세액 | 150만원 | 2천만원 | 1억 1천만원 |
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
●총 기부금 : 11억 5천만원 ●총 절감세액 = 2억 2,910만원
과세표준 구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6차년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총수입(익금) | 5억원 | 10억원 | 20억원 | 30억원 | 50억원 | 100억원 | |
총경비(손금) | 3억원 | 6억원 | 6억원 | 8억원 | 15억원 | 40억원 | |
순이익(소득금액) | 2억원 | 4억원 | 14억원 | 22억원 | 35억원 | 60억원 | |
법정기부금 | 1천만원 | 2천만원 | 1억원 | 1억원 | 1억원 | 1억원 | |
이월결손금 | 1억원 | 0 | 0 | 0 | 0 | 0 | |
기부금 한도액 | 9백만원 | 3천 8백만원 | 1억 3천만원 | 2억 1천만원 | 3억 4천만원 | 5억 9천만원 | |
기부금 | 지급액 | 2천만원 | 3천만원 | 1억원 | 2억원 | 3억원 | 5억원 |
인정액 | 9백만원 | 3천 8백만원 | 1억 3백만원 | 2억원 | 3억원 | 5억원 | |
과세표준 | 8천 1백만원 | 3억 4천 2백만원 | 11억 9천 7백만원 | 19억원 | 31억원 | 54억원 | |
세율 | 10%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|
절감 세액 | 90만원 | 7백 6십만원 | 2천 6십만원 | 4천만원 | 6천만원 | 1억원 |
손비인정 예시2 (단년도 기부 시)
●총 기부금 : 4억원 ●총 절감세액 = 7,910만원
과세표준 구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6차년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총수입(익금) | 5억원 | 10억원 | 20억원 | 30억원 | 50억원 | 100억원 | |
총경비(손금) | 3억원 | 6억원 | 6억원 | 8억원 | 15억원 | 40억원 | |
순이익(소득금액) | 2억원 | 4억원 | 14억원 | 22억원 | 35억원 | 60억원 | |
법정기부금 | 1천만원 | 2천만원 | 1억원 | 1억원 | 1억원 | 1억원 | |
이월결손금 | 1억원 | 0 | 0 | 0 | 0 | 0 | |
기부금 한도액 | 9백만원 | 3천 8백만원 | 1억 3천만원 | 2억 1천만원 | 3억 4천만원 | 5억 9천만원 | |
기부금 | 지급액 | 4억원 | 0 | 0 | 0 | 0 | 0 |
인정액 | 9백만원 | 3천 8백만원 | 1억 3천만원 | 2억 1천만원 | 1천 3백만원 | 0 | |
과세표준 | 8천 1백만원 | 3억 4천 2백만원 | 11억 7천만원 | 18억 9천만원 | 33억 7천 7백만원 | 58억원 | |
세율 | 10% | 20% | 20% | 20% | 20% | 20% | |
절감 세액 | 90만원 | 7백 6십만원 | 2천 6백만원 | 4천 2백만원 | 2백 6십만원 | 0 |
Q 지정 기부 절차는?
A (재)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기부의사전달 → 지정 기탁서 작성 →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→ (재)천안시민프로축구단 단에 기부금 전달 → 기부금 영수증 발행
Q 지정기부금의 사용은?
A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소중하게 쓰여집니다.
(재)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정기부금은 천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관계기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 및 집행실적 보고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
Q 지정기부금 접수 안내
A (재)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
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축구센터 2층
T. 041-576-6667
F. 041-521-3939